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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11:36

전국 지자체는 지금 분양현수막과 ‘전쟁중’

  • 김정은 | 317호 | 2015-06-09 | 조회수 3,51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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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상습적 불법현수막에 강력행정처분 잇따라
현수막게시대 적극 활용 권장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절실’


최근 분양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분양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 행정처분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분양현수막 문제가 큰 골칫거리로 떠오르자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분양대행업체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와 별도의 법인으로 분양이 종료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는데, 수십명에서 많게는 100여명 이상의 용역을 채용,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할 뿐 만 아니라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기 때문에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자치구가 단속한 불법 현수막 건수는 27만1,724건이다. 2013년 51만972건, 지난해 72만8,478건과 비교하면 올해는 지난해 단속건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불법 분양현수막이 난립하는 이유는 비용대비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게릴라식 현수막의 경우 제작 및 설치비용까지 장당 1만~1만5,000원에 불과해 TV나 신문, 인터넷, 라디오 등 매체 광고와 비교시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또한 대부분의 분양대행사 및 시공사 대다수가 불법 분양현수막이 홍보효과가 높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담하더라도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입장을 표한다.
이와 관련 송파구 주택관리과의 관계자는 “단속시간을 피해 분양현수막을 내걸기 때문에 정비가 쉽지 않을뿐더러, 단속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과태료가 보통 현수막 장당 25만~35만원 수준인데다가 최대 500만원으로 처벌수위가 낮다”면서 “보통 분양현수막을 1,000 ~2,000장 이상씩 찍어 가로수, 전봇대, 가드레일, 신호등, 건물벽면 등 곳곳에 내걸기 때문에 분양사무소는 최대 500만원을 감당하더라도 현수막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분양대행사가 아파트 한 채만 분양하면 실익이 있다는 불법의식 때문에, 단속만으로는 불법 분양현수막 근절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주민참여를 통한 대대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과거 관 주도 정비 방식에서 탈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간 참여로 불법 광고물을 단속·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는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 활용, 온라인 공공 게시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불법현수막 광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온라인 공공 게시대를 마련해 홍보의 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는 필요한 곳에는 합법적 현수막게시대를 신규로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수막 홍보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제재하고 정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면서 “현수막 게시대의 적극적 활용을 권장하고 일부에 대해선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해 업계, 대행사, 지자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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