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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11:34

정부, 불법 유동광고물 퇴출 적극 나선다

  • 김정은 | 317호 | 2015-06-09 | 조회수 3,72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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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공사현장 가림막, 허가·신고된 벽면·지주의 게시시설(대규모점포, 전시관, 시·도 조례가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물)에만 표시 가능하다. 사진은 불법현수막 사례로, 적법한 게시시설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모두 불법이다.

행자부, 시민과 함께 불법 현수막·입간판·전단지 정비
지자체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매달 공개


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불법광고물을 퇴출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정비 대상은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및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등이다. 특히 이번 정비계획은 과거 관 주도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행자부는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 불법 유동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불법광고물 모니터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매월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상시스템을 마련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에 ‘불법광고물 신고’ 민원항목을 추가한다.
또한 매월 시·도 및 시·군·구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정비현황과 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종합 합산해 11월중에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종합평과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위 10%에 속하는 지자체는 시범사업 선정 등 각종 인센티브 혜택 제공을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행자부 지방행정실 김성렬 실장은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지자체별 불법 유동광고물의 신고·현황과 행정처분 실적 등의 정보가 월별로 제공되기 때문에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의 비교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불법 유동광고물의 획기적인 감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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