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은 9월30일까지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옥외 간판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지난해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의 후속 조치로 관내 1만8000여 개의 간판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요건구비 불법간판 6000여 개가 대상이다.
구는 이 기간 허가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면제(감면), 허가 대행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제출서류는 허가의 경우 건물주 승낙서와 설계도서, 신고의 경우 승낙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전년도 전수조사를 통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했다.
구는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수료를 면제(감면)하고 간판 제작업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성화 기간 동안에 한해 허가대행 수수료의 60%를 할인해 준다.
구 관계자는 "허가 요건을 구비한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법간판 양성화 안내문 발송하고 홍보 현수막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6.1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