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 후속 대책으로 365일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지킴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지킴이'는 각 읍·면·동에서 지역 주민 5명씩 추천받아 총 130여 명을 위촉하며 무보수로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불법 광고물 지킴이'는 관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에어라이트·배너 등 광고물을 발견시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신고 및 정비하게 된다.
시는 신고된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되는 불법 광고물 지킴이는 단속활동에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시민 생활 개혁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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