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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13:50

간판제작 업계, 안전에 주목하라!

  • 김정은 | 318호 | 2015-06-23 | 조회수 2,92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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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유소 간판을 떼어내고, 새로운 간판으로 달고 있는 모습.

 간판제작 과정부터 안전의식 제고해야
“현실에 맞는 법령 정비 및 안전인증 제도 마련 필요”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와 태풍, 강풍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옥외광고 업계에도 ‘안전’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안전분야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말 국민안전처를 발족하고 올해 안전예산을 18%나 많은 14조 6,000억원이나 책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정부와 일선 지자체 등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옥외광고물은 안전 관리상에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바로 적용 범위 및 관련 법규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안전관리 관련 법령은 존재하지만 범위가 ‘시설물’, ‘공작물’ 등으로 규정돼 있어 적용범위가 모호하다. 또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매뉴얼은 옥외광고물 설치 후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거나, 정기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설계나 시공과정에서 구조적인 안전성에 대한 검토과정이 상대적으로 미비할 수 있는 것. 즉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안전관리의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법규의 사각지대에서 안전문제가 대부분 발생된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주간판 4m 이상, 돌출간판 1m 이상인 광고물의 경우 모두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간판은 주로 무허가 전면간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지자체 담당부서가 불법광고물과 무허가 간판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인력의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게 현실.
지난 4월 17일 열린 한국OOH광고학회 특별세미나에서 한국전광방송협회 임병욱 회장은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공조직에서 먼저 시스템을 갖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방해하는 순환보직 관행이 먼저 개선돼야 하는 등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안전 주무부처인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신고배제 간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허가대상, 신고대상 간판은 이미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신고배제 간판의 경우는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 및 시공 절차에 대한 표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충북대 이승수 교수는 “설치 및 시공절차 표준안을 지자체의 여건이나 특성을 감안, 차별화시켜 마련해야 한다”면서 “설치되는 벽체나 외장재의 종류를 구분해 구조 내력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시공업체의 경우 벽체나 외장재에 따른 내력을 고려해 시공하지 않고 있으며, 시공자의 경험적 또는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외장재의 내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외장재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시공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해서는 시공과정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공과정에 대한 표준안에 입각한 제작 사업자의 제작과정 인증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콜커스 김영배 대표는 업계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옥외광고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제작자 가운데 제작·시공에 관련된 훈련과 교육을 받아본 사례가 별로 없다”면서 “간판제작 업계가 체계적으로 설계도를 그려가면서 제작·시공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설계에 대한 인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모든 광고물을 안전검사한 뒤 허가하고 있고, 일본도 안전검사를 받은 뒤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후관리 역시 엄격하다. 미국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2년에 한 번 받되 바닷가에 설치된 간판은 매년 1차례 이상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제는 우리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잇따른 재해로 피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각종 재난 재해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이나 관리 매뉴얼의 재정비 또는 제정을 통해 이런 피해를 경감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김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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