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불법간판 13만여개 6~9월 사이에 양성화 허가서류 간소화-수수료 할인 등 간략화 시스템 구축
부산시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민·관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옥외광고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부산 지역 불법간판 25만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고대상 간판 13만여 개에 대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성화 조치를 취한다. 양성화 조치가 종료되면 그간의 실적 및 성과, 후속조치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양성화 기간 동안 허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감면 및 면제, 허가대행 수수료 할인 등을 실시한다. 제출서류는 허가의 경우 건물주 승낙서와 설계도서, 신고의 경우 승낙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구·군 광고물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확인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군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수료를 면제하고, 간판 제작업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성화 기간 동안에 한해 허가대행 수수료의 60%를 할인해준다. 올 하반기부터 옥외 간판을 신규제작할 경우 광고주에게 허가·신고 안내와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지 않는 옥외광고물 업체에 대해 부산 지역의 각종 옥외광고 사업대상 지정에서 배제하는 등 옥외광고물 제작 초기 단계부터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일소와 노인 생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으로 불법 전단지, 벽보, 홍보형 명함을 수집해 주소지 관할 구·군 광고물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100매당 3,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특정구역을 전면 재검토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현재의 지역 여건에 맞도록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특정구역 대부분은 ‘부산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 이전에 고시돼 현행 조례보다 규제가 강화돼 있다. 규제해소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공청회 등을 거친 후 구역별 특성과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구역 내용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 종합발전 방안’ 시행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옥외광고물을 문화, 관광 등 각종 이종매체와의 결합을 통한 부산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일소를 통해 ‘불법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부산, 살기 좋은 부산, 다시 찾고 싶은 부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