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해 도민 의식개선 도모 “지역특성 살린 옥외광고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에 앞장설 것”
해안선, 섬, 갯벌, 온화한 기후 등을 품은 ‘생명의 땅 전남’은 아름다운 한옥형 및 친환경형 건물을 많이 품고 있다. 전라남도(지사 이낙연)는 대도시 및 공업지역이 거의 없고, 아름다운 한국의 건축양식을 살린 한옥식 건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 많다. 때문에 전남도는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옥외광고물을 형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우선 2008년도부터 경관디자인과를 신설,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옥외광고물 시책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에는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표준디자인’을 개발해 시·군에 보급, 전남의 통합적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은 표준화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선진 간판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도비(2015년 7억여원)를 지원해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산화 시스템 마련, 행정홍보용 고정 선전탑, 육교 현판 게시대, 통합지주이용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의 경관관리 및 공공디자인 등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관디자인과 신구원 주무관은 “간판은 도시의 품격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및 간판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 활성화’와 우수 옥외광고물 및 예쁜간판 그림 공모전에 학생과 일반인의 참여 범위를 확대해 ‘제14회 전라남도 옥외광고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있는 시책으로 전문가 교수인력(20명)을 구성해 지역주민, 간판개선사업 상가주민, 옥외광고업 종사자, 담당공무원이 함께 관계 법령, 디자인 실무, 안전관리 교육 등과 함께 국내·외 선진사례를 견학해 옥외광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도는 22개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사전예방 및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신 주무관은 “대형광고물에 대한 관리 소홀, 노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진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면서 “4개 사업 42개소에 지역적 특성을 살린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화순·고흥군 2개군 간판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해 아름다운 전남의 간판문화를 꽃피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옥외광고 업무에 대한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시·군의 옥외광고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도 공공디자인과 연계한 매력있는 디자인마을 가꾸기,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다양한 경관디자인 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는 내년에 개최되는 ‘2016 세계 친환경 디자인박람회’와 관련, 경관·디자인·옥외광고물 통합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테마가 있고, 친환경적인 간판개선 사업을 2개소 이상 추진한다. 기존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을 점검 보완하고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며 10억원 이상 도비를 지원해 친환경적이고 품격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형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중요”
전라남도는 선진 옥외광고 문화의 정착과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공공디자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8년에 경관디자인과를 신설, 옥외광고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관디자인과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도시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고속도로·국도·지방도에 대한 공공목적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의 대형 공공목적 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자체의 효과적인 홍보대안이 없어 철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차량통행 및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수량을 허용, 국제행사 등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공공목적 현판 등 광고물 설치 규정, 이를테면 생태시설물 육교의 정의와 범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 인력이 적어 유동광고물의 효과적인 단속에 애로가 많다. 중앙부처가 전담 단속 사업비를 일부 국비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