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특별법 6월중에 입법예고가 목표” 강력한 의지 표명 행자부, “옥외광고물법으로도 충분히 아우를 수 있다” 난색 표명 업계, “진흥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예외로 인한 무분별 양산” 우려
미래창조과학부가 6월중에 디지털 사이니지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관련 기관 및 업계 안팎의 시선에서는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미래부는 6월 중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사이니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최근 밝혔다. 미래부 디지털방송정책과 정욱재 사무관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날로그 중심의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다양한 디지털 융합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사이니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을 제정중에 있다”고 취지를 밝히며 “빠르면 6월 중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국내의 디지털 사이니지가 그동안 별도의 규정이 없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왔는데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법을 디지털 사이니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을 뿐더러,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미래부는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세부 규제 기준과 적용으로 인한 시장진입 저해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허가·신고 심의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별 규제 기준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전국적 사업모델의 개발에 장벽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별법 대상 되면 기존 규제 벗어나거나 대폭 완화 미래부측에 따르면 디지털 사이니지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흥법이다. 따라서 기존 법체계의 규제조항들이 특별법에서는 없어지거나 대폭 완화된다. 단 세부 시행령을 통해 형태와 규격, 이격거리 및 면적제한 등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광고물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광고매체 사업자가 지자체에 등록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이 미래부에 대한 원칙적 신고제로 변경된다. 또한 설비 설치와 관련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허가 및 신고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광고물 내용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사업자의 자율심의에 의한 사후 규제로 관리된다. 다만, 기존 방송통신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전광판방송 사업자는 배재된다. 전광판방송 사업의 경우, 광고뿐 아니라 보도 등 방송이 이뤄지는 만큼 그냥 디지털 사이니지로 분류하기는 어려워 기존 법체계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는 게 미래부측 설명이다.
▲행자부 VS 미래부, 고요한 신경전 기류 미래부의 디지털 사이니지 특별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주체인 행자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기존 옥외광고물들관리법에서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사안들을 특별법으로 귀속시킨다는 게 썩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작년 2월 입법예고를 통해 기존 옥외광고물 분류체계 16종에 디지털 광고물을 포함시켜 17종의 분류체계로 법안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행자부로서는 특별법 제정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통해 불법 광고물들을 계도·정비해서 나름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시점인데, 특별법 제정에 따른 디지털 광고물의 난립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것도 행자부의 솔직한 심정이다. 행자부 김두수 사무관은 “사실 미래부의 특별법에 담긴 내용은 우리 법(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 법안을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다 검토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독립적 법안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가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법 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통시설과 시민안전, 도시미관 등 여러 부분을 다른 부처와 상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특별법은 사업 활성화만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례로 사업자들이 사업을 실패했을 때 해당 시설 처리 등에 대한 문제나,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에 따른 시민 안전·불편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법 바라보는 업계 시선에도 확연한 차이 특별법을 바라보는 업계 내부의 시각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다각적인 신규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계획중에 있는 광고업체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기존 법 체계 아래서 불가능했던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도 같은 맥락에서 미소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 광고매체 운영사들은 반길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특별법에 귀속되는 매체와 그렇지 못한 매체간의 역차별이 이뤄질 소지가 다분하며, 무분별한 매체 난립에 따른 반작용도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다. 현재까지 성공사례로 꼽을만한 디지털 사이니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되레 광고시장 전반이 혼란해져 옥외매체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 하락, 그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역효과가 이어질 수 있는 의견도 다수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국적 디지털 사이니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 매체사 관계자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단꿈을 꾸는 기업들이 많지만, 실제 관련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디지털 사이니지는 인쇄매체에 비해 세일즈가 잘 되지 않는 매체”라며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환상도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가 성과에 급급해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 정권의 기치인 창조경제를 대변하는 기관이 미래부이다보니 너무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같다”며 “조급증이 빚어내는 어설픈 특별법은 자칫 거리가 현란한 광고물로 도배가 되거나 옥외광고물법 적용 광고매체와의 역차별 논란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 진흥은 물론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예외를 양산하는 특별법보다는 일반법으로 관리하는 게 비록 시간은 걸리더라도 큰 방향에서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