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구는 7월부터 19개 동 주민센터와 함께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1년 365일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 행정기관 주도의 정비 업무에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또 2015년 중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법광고물을 감축키로 하고 7월1일부터 정비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주말을 포함한 365일 상시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양광고 등 상습게시업체에 대해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행위자 등에게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해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동마다 상가번영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불법광고물 없는 상권 만들기' 협약을 체결해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과 함께 민간 모니터단을 구성, '생활불편 신고앱'을 이용, 불법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SMS시스템을 통해 담당직원과 클린사인&클린남동 봉사단을 통해 실시간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 남동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주민이 함께 깨끗한 우리 마을을 만들자는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행정 또한 이를 이뤄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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