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지하철 스마트채널 사업, 실패로 엔딩 서울도시철도공사 새로운 광고사업자 구하기 나서
KT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가 벌여온 1,700억원대 소송이 KT측에 자산 기부채납을 권고한 법원 중재안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마무리됐다. 도시철도는 조만간 지하철 5, 6, 7, 8호선의 새 광고사업자를 찾을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KT와 도시철도는 서로간에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고 KT는 자회사인 스마트채널이 보유한 5, 6, 7, 8호선 지하철 광고 사업권을 도시철도에 반납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 광고 시설물 등 자산을 도시철도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스마트채널은 올해까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로써 2009년 KT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지하철 광고 사업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KT는 당시 5, 6, 7, 8호선에 광고와 미디어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스마트채널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스마트채널의 자본금 100억원 중 65억원을 KT가 충당했다. 스마트채널은 도시철도와 10년 기간의 사업 계약을 맺으며 연간 130억 원 가량을 도시철도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적자가 이어지던 KT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도시철도는 스마트채널에 1,298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질세라 스마트채널도 도시철도를 상대로 지하철광고 설치물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금액 증액 등을 이유로 389억원 가량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채널은 4년째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은 100억원이지만 누적된 결손금이 495억원에 이른 것.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마트채널은 지하철광고대행 사업을 시작한 첫 해인 2010년 60억원, 2012년 111억원, 2014년 119억원 손실이 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2년 스마트채널은 최신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7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그러나 경기 불황과 스마트폰 등으로 인한 광고시장의 변화에 따라 스마트채널 사업은 회복 불능 상태로 빠져들어간 것으로 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는 별도로 KT는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도 선고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8년 도시철도가 발주한 ‘5678 IT 스테이션 구축 및 수익사업’을 따내기 위해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KT와 함께 입찰담합을 주도한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 등 법인에는 각각 벌금 7,000만원과 1,500만원이 선고됐다. KT는 지난 2008년 도시철도가 발주한 해당 사업을 따내기 위해 포스데이터(현 포스코ICT)·퍼프컴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나섰다. 하지만 입찰은 이 컨소시엄 외에 경쟁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그러자 컨소시엄은 사업이 유찰되지 않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만 참여하는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재입찰에 나선 것. 이후 2008년11월 재입찰을 신청한 컨소시엄은 결국 이 사업을 따냈다. 공정위는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담합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