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를 표방하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롤모델인 미 타임스스퀘어 광고판들이 되레 철거 위기에 놓여 흥미를 끌고 있다. 정부는 작년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내한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옥외광고물을 규제 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미국의 타임스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데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롤모델로 삼았던 타임스스퀘어의 대형 간판들이 미국 연방정부의 요구로 철거 위기에 놓여 국내 업계에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뉴욕시가 타임스스퀘어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계속 방치할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고속도로 기금인 9,000만 달러의 뉴욕시 교통국 예산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2년 고속도로 예산안 편성 당시 타임스스퀘어 교차로를 형성하는 브로드웨이와 7애브뉴를 포함, 다수의 맨해튼 주요 도로가 전국고속도로시스템(NHS)에 편입되면서 ‘1965년 고속도로 미화법’ 규제를 받게된 데서 비롯됐다. 해당 법은 도로에 설치된 표지판의 크기를 660피트 이하, 1,200스퀘어피트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현재 타임스스퀘어에 설치돼 있는 빌보드 및 전광판의 상당수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전광판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삭감되는 예산은 시 교통국 예산의 10%에 달한다. 하지만 전광판이 철거되면 관광산업은 물론, 옥외광고 설치로 수익을 올리는 빌딩주도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연간 타임스스퀘어를 오가는 사람만 5,000만 명이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대체로 비어 있는 타임스스퀘어의 25층 빌딩이 새해 전날 크리스탈볼 행사에서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만 2,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까닭에 뉴욕시는 연방정부로부터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타임스스퀘어의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다르고, 환경요인도 다르기 때문에 타임스스퀘어와 같은 일이 국내에서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하지만, 예외적 규정을 만드는 것은 틀림없이 다른 법들과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향후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또한 “산업 활성화와 도시미관 개선은 어쩔 수 없이 상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처간의 불협화음은 물론, 시민들의 인식도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사례를 충분히 참고해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