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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14:30

지자체 옥외광고 우수시책 사례 (6) 충북 청주시

  • 김정은 | 319호 | 2015-07-07 | 조회수 2,96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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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감시원 위촉해 불법광고물 자율적 정비 유도

상가·주택 밀집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 자율정비… 깨끗한 거리 조성
상시감시체계 구축해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수시로 정비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바람직한 간판문화 형성, 불법광고물 근절,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청주시의 차별화된 옥외광고 우수시책을 소개한다.

충북 청주시(시장 이승훈)는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을 선정,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청주시는 각 읍, 면, 동에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을 선정하도록 해 관내 주요 도로와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전봇대에 부착된 전단지 및 명함형 광고물 등을 수거하도록 했다.
명예감시원은 불법광고물 게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한 점포를 방문해 불법광고물 발생시 대처요령과 불법광고물 게시에 따른 벌칙사항 등을 안내하고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추진됐던 사업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실적이 우수해 올해에도 2년 사업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시민들이 자율정비 체계를 구축해 행정력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함으로써 불법유동광고물 발생을 현저하게 줄였다. 아울러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을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정비하고 있다.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로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시각공해 없는 거리를 조성해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이 높아지는 도시를 구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분양 광고 현수막 근절 등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구역별로 책임을 정하는 읍면동 정비구역제 등을 검토중에 있다.
시는 유동성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수거해 올 경우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부서 협의를 진행중이다.
또 불법현수막 상습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고 고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하고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 등에 현수막 게시대 증설을 고려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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