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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14:18

지자체들, 여름철 앞두고 옥외 고정광고물 특별 안전점검 실시

  • 김정은 | 319호 | 2015-07-07 | 조회수 3,85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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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들이 여름철을 맞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로 분주하다.

유관단체 등과 합동점검단 구성해 6월 말까지 집중 점검
고층건물 대형간판 및 돌출간판이 중점 점검 대상

장마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요즘 각 지자체들은 태풍·집중호우·강풍으로 인해 간판이 추락 전도하는 사고에 대비, 사전에 위험성이 있는 옥외광고물을 점검하기 위한 일로 분주하다.
점검 대상은 ▲4층 이상 높이에 설치된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 ▲지상 5m 이상의 면적 1㎡ 이상 돌출간판 ▲옥상간판 ▲높이 4m 이상 지주이용간판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기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광고물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초의 변형, 접합상태 견고함, 용접상태, 전기설비 등이다.
지자체들은 각 시·도 옥외광고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협업해 민·관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이유는 파손되거나 약해져 있는 간판의 경우 여름철 장마와 함께 찾아오는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떨어지면서 큰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간판이 건물에 완벽하게 부착되지 않거나 노후, 파손된 상태라면 평소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강풍이 불면 파손이 확산되거나 추락해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관리가 중요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태풍·강풍으로 인해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추락해서 생기는 인명사고와 건물·자동차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대해 자치구별로 담당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순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간판이 조립이나 용접으로 건물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돌출형 간판 모서리나 광고물 외장재가 노후되어 파손되지 않았는지, 광고물 배수 및 방수 상태가 부실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간판의 나사가 풀어져 흔들리는 등 파손이 경미한 경우에는 나사를 조여주는 식으로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시민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 안전도 검사 실시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광진구는 올해 처음으로 ‘옥외광고물 자가점검 안내문’을 자체 제작, 배부하고 있다. 구는 최근들어 빈번히 발생하는 돌발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 옥외광고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 제작을 추진하게 됐다.
안내문 앞면에는 옥외광고물 정의와 16가지의 광고물 종류가 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다. 또 △옥외광고물 제작을 위한 관련 규정 △건물 용도별 설치 수량 및 표시방법과 규격 등 설치 기준 △구비서류 등 광고물 제작시 유의할 점이 수록돼 있다.
뒷면에는 광고물 안전점검 관련 내용들이 게재돼 있다.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광고물 종류가 차례로 설명돼 있고, 건물주 또는 광고물 소유주가 광고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인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8가지 유형에 따른 증상과 점검방법이 나와있다.
이밖에도 고양시, 오산시, 군포시, 안산시 등 수많은 지자체들이 5~6월 집중적으로 옥외광고물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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