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게 되면, 신용에 큰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는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공공기록정보 제공)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는 불법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다.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송파구는 고액ㆍ상습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과태료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7년간 체납정보가 관리되어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송파구에 따르면 이번 공공기록정보 제공 대상자가 되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96명이며, 체납건수는 1,649건, 체납액은 24억 6,700만원에 이른다. 공공기록정보 제공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 및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