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청은 불법 옥외 간판에 대해 적극적인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 중구에 따르면 오는 9월30일까지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옥외 간판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를 받아, 합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구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관내 1만8,000여 개의 간판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요건구비 불법간판 6,000여 개가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이 기간 허가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면제(감면), 허가 대행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제출서류는 허가의 경우 건물주 승낙서와 설계도서, 신고의 경우 승낙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전년도 전수조사를 통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