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콜센터와 광고대행사, 옥외전시광고업체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과 연계효과가 높은 AS나 마케팅, 융복합 유망 서비스업종도 선별을 통해 추가로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및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30일 규제개혁점검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을 일부 지식산업업종(20종), 정보통신산업업종(5종), 기타 제조업 연관업종(12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구개발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 폐기물 처리나 운송, 창고업종 정도만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했다.
정부는 여기에 제품 AS와 마케팅 등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업종, 융복합 유망서비스업종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고대행업과 콜센터(통신판매업 제외), 옥외 및 전시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등 제조업체 지원 및 홍보-고객관리와 관계가 깊은 업종을 지식산업 범위에 추가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 업종규제를 현행 일부만 허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일부만 제한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검토 결과를 포함해 산업단지 업종규제의 전반적 개선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을 본격적으로 지정, 용도규제를 완화해 산업-지원-공공시설의 통합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5년으로 제한되는 용지처분기간을 유연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기적 의도가 없는 입주기업의 지분 처분에 대해서도 처분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장설립인허가 절차도 개선된다. 공장설립 인허가 대행서비스 전담인력을 늘리고 산단 내 공장설립 행정절차 민원 상담 콜센터(1688-7277)를 수도권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