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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0 14:25

서울시 LED도로조명 표준안 일부 수정

  • 편집국 | 321호 | 2015-08-10 | 조회수 2,93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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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모듈 정격전압 규격 25W급 외 15W급 추가
모듈별 최저광속기준도 제시… 25W급은 2750lm 이상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서울시 LED도로조명 표준안의 초안이 업계의 요구에 따라서  일부 수정됐다.
먼저 25W 단일품목이던 LED모듈을 15W, 25W의 2종류로 구분했다. LED모듈을 25W급 단일품목으로 일원화하면 LED보안등의 설치?운영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관련 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조치다.
또 수정안에서는 LED모듈에 정격전류를 공급해 100시간 에이징을 한 뒤 초기광속, 연색지수, 상관색온도, 광효율 등을 측정하되 15W, 25W LED모듈별로 최저광속을 제시했다.
최저광속 기준은 15W급이 1650lm 이상, 25W급이 2750lm 이상이다.
시의 관계자는 “이번 표준안에서는 광속기준을 함께 제시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광효율이 110lm/W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향후에는 정격전력은 정하지 않고, 광속만을 정해서 업체의 기술과 능력에 따라 구현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 일단 이번 표준안에는 정격전력과 총광속 기준을 함께 제시했지만 나중에는 정격전력 기준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5W급 LED모듈이 가되면서 LED컨버터의 종류도 기존의 6종(25W, 50W, 75W, 100W, 150W, 200W) 외에 15W급 1종이 추가됐다.
나머지 형식(기구 내장형, 기구독립형)과 출력방식(정전류방식), 정격출력전류(700mA) 등은 동일하다.
이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LED패키지의 효율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에 마련된 서울시의 기준은 상당히 보수적인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3~4년 뒤에는 칩과 패키지의 효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의 시스템효율기준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어 LED조명업체들도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차 표준안에서는 극성이 없었던 커넥터에 극성을 넣기로 한 부분도 이번 수정안의 내용 중 하나다. 극성이 없으면 반전을 위한 회로가 첨가되면서 쓸데없는 전력이 소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시민과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최종 표준안을 마련한 뒤 9월부터 표준 LED보안등을 시범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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