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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0 14:19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단속 시스템

  • 편집국 | 321호 | 2015-08-10 | 조회수 18,09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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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국외 옥외광고 우수지역 현장학습 연수가 최근에 있었다.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들은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간 서유럽(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일대를 둘러보고 옥외광고물 규제 현황에 대한 조사 및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이 연수에 참가했던 서울 관악구 이후일 주무관이 현장학습을 통해 접한 유럽 각지의 선진 광고물들을 분석하고 평가한 바를 이번 호부터 연재물로 게재한다.
이번 호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실질적 단속과 정비 강화 절실
로마시의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단속 ‘눈길’


최근 삶의 질 및 도심 공간의 품격 개선에 대한 요구 및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졌으나 정작 우리의 거리는 불법 유동 광고물로 교통 장애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인 국립극장에서도 ‘공연 홍보’ 등을 불법 벽보로 하고 있으며, 시공을 맡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부동산 분양광고’를 위해 불법 현수막으로 도시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때문에 도시가 거리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벽보나 현수막은 제작·설치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뛰어난 광고효과로 인해 특히 주말과 야간에는 게릴라식의 집중적이고도 무차별적인 게시 및 설치가 이뤄지고 그랬다가는 곧바로 철거가 되기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불법 광고물 설치업자들이 조직적이고도 기업적 수준이라는 점과 대기업도 이들에게 불법 광고물 부착을 위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각 구청의 몇몇 정비 인원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인력증원이 시급한 상황인데 인력 충원은 그리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미시의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단속 시스템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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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시 광고담당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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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에 스티커 부착해 비양심 사업체임을 알린다”


로마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감축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불법광고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법을 마련했다. 로마시 광고물 담당자로부터 옥외광고물의 법규 위반시에 대한 조치에 대해 들어봤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직접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로마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스티커를 붙이고 광고주 업체 본사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콜라회사의 불법 광고물이 있으면 그 광고물에 불법광고물이란 스티커를 붙여 놓음으로써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이 양심불량 사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한 업자는 물론 콜라회사 본사에도 벌금을 고지해 자진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정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시는 정비 비용으로 2007년에는 200만 유로를 사용했지만, 2015년에는 50만 유로만 들였고, 불법광고물이 8,000개 정도에서 500개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벌금은 1㎡에 100유로 정도 합니다.
불법 광고물을 붙이면 세무경찰이 세무조사도 병행합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범칙금이 납부되면 2%는 광고물 관리부서의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우리도 로마시의 불법광고물 단속 방법을 관련 법령에 도입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로마시의 경우처럼 불법 유동광고물의 획기적인 감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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