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파생모델 범위 일부 조정하고 관리 품목도 변경 중복규제 및 인증시간·비용증가 민원에 따른 것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LED조명의 전기용품안전인증(KC) 시험항목 가운데 광속유지율, 광효율 등 성능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표원은 지난 14일 충북 음성군 국표원 중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LED조명의 파생모델 범위도 일부 조정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 품목도 일부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날 LED 및 전기용품 제조자와 수입업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LED조명의 KC인증 시험항목 가운데 성능시험 항목을 일부 삭제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컨버터외장형 직관형LED램프 등 3개 품목의 KC 시험항목 가운데 램프전력, 광속유지율, 광효율, 지향각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KC 시험항목 중 성능부분을 삭제키로 한 것은 고효율인증과 KS인증에 포함돼 있는 성능시험이 안전성을 확인하는 KC인증에도 포함돼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되고, 인증시간과 비용이 증가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조치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KS인증에 없는 컨버터외장형과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의 성능기준을 KC인증에서조차 확인하지 않을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저질 LED조명이 대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컨버터내장형 LED램프만 KS와 고효율인증에 성능시험이 포함돼 있을 뿐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와 컨버터외장형 LED램프는 KS인증에 별도의 성능시험 항목이 없다. 이에 따라 일부 관계자들은 국표원의 계획대로 KC인증 시험항목에서 성능기준을 제외할 경우 KC인증만 획득하면 판매가 가능한 민수시장에선 일정 성능을 담보할 수 없는 저질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KC와 KS, 고효율인증 가운데 서로 중복되는 시험항목을 폐지하는 것은 LED조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각종 규제와 중복 시험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표원의 이번 발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국표원은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오는 7월 28일 개최해 업체와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오는 10월부터 개정된 안전기준을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개선안은 업계에서 인증부담 완화와 시험시간 단축 등을 요구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혹시 이견이 있으면 더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