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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17:47

(이후일의 사인세상 엿보기) 해외편 ① 유럽 광고문화의 중심 ‘영국’ 上

  • 편집국 | 322호 | 2015-08-24 | 조회수 2,25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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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일 주무관은 1992년부터 관악구청에서 옥외광고 업무만을 담당해온 전문 공무원이자 환경미술, 조형물을 아우르는 테마환경미술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미술 전문가이다. 그간 일선 현장에서 보고 느낀 다양한 경험과 생각들을 풀어내는 ‘이후일의 사인세상 엿보기’ 코너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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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과 그 안에 전광판이 한 대 어우러져있어 과거와 현대의 모습을 조형물자체내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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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광장의 옥외전광판으로 뉴욕의 타임스퀘어 거리와 함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꼽힌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 전광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에로스상이 있는 피카데리 서커스 광장은 런던의 중심이자 보행자 중심의 공간이다.

예스러움과 새로움의 공존… 간판도 예술이 되는 도시
강력한 규제로 불법 광고물은 철저히 통제

영국은 옥외광고 문화가 발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유럽이 전반적으로 옥외광고 문화가 선진화돼 있는데, 영국은 바로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영국은 ‘옛 건축물과 어우러지는 도시공간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도시의 옥외광고물은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수도 런던 거리의 옥외광고물(뮤지컬 거리의 대형 간판, 캠든 마켓 거리의 조형물 간판 등)은 거리별로 특성화돼있고, 시각적으로 변화해 눈길을 끈다. 또 피카딜리 서커스 광장의 상업용 전광판은 옥외광고의 명소로 꼽힐 만큼 상징적이며 생동감이 넘친다.
이런 영국의 옥외광고물 속에서 과거와 현대의 적절한 조화가 읽혀진다. 옛것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그 멋을 더욱 빛나게 하는 현대적인 요소들이 조화롭다. 또한 옥외광고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성적이면서도 심미적으로 아름다워 시각적으로 어지럽다는 느낌보다는 아름답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

▲불법 광고물은 제거비용까지 광고주에 물어
그렇다면 선진화된 옥외광고물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영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규제 정책은 어떻게 될까.
영국의 광고규제는 중앙정부부처에서 작성하고 있다. 가장 최근 적용되는 법안은 ‘New planning Practice Guidance’로 지난해 3월 6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규제법령 Planning Order 1991의 조항 67에 의하면, 시민의 편의시설과 안전에 반해 광고주의 영리적 사리를 추구하는 모든 옥외광고물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는 선거포스터 및 조명 없이 전시된 상가 내부의 광고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의 상업용 간판과 장식 등 일반적인 광고물의 사용은 허용된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동성광고(Mobile Advertisements)의 경우, 광고 규제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보통 이동성광고는 도로변에 설치됨으로써 운전자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시각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 이런 이동성광고물들의 특성은 움직임이 빠르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해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옥외광고물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통제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광고를 할 경우, 명백한 범죄 위반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광고를 임의로 제거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출된 재정적인 손해를 광고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 있다.
특히 불법전시물, 비행포스터, 그라피티, 고속도로변에 미허가 광고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또한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의 허가 없이 게시된 모든 광고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공중에 비행하는 모든 광고는 즉석에서 위법행위로 간주돼 실형에 처하게 된다. 이와관련 지자체는 공중광고를 제거할 수 있다.
불법으로 광고되는 플래카드나 포스터의 경우 광고주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는 일정기간동안 제거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경고한다.
도시 규제 법령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아래 위법조항 ‘Section 224’에 의하면 허가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 소속부서인 도시계획부서(Planning Authority)가 광고주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으며 벌금은 최대 2,500파운드(한화 440만원 정도)이다. 옥외광고물이 제거되는 일시까지 매일 최대 벌금의 10분의 1정도의 벌금(약 250파운드, 한화 44만원 정도)이 추가될 수 있다.
개발규제정책 성명서 9(The Enforcement of Planning Control)에 의하면, 정부는 허가 받지 않은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법정 처리를 따르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처리방침으로는 반드시 서면 경고문(Removal Notice)이 먼저 발송되는데, 경고문에 내용은 추후에 따르는 법적인 단계 절차 설명, 불법광고물 제거에 대한 시간제한(최소 22일) 및 소요 비용이 첨부돼 있다. 이 경고문과 내용을 무시하고, 제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을 광고주에게 인지 시킨다.
※영국의 선진화된 옥외광고물 사례는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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