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15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신청 받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선정, 인증해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0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인증서를 교부 받고, 각 시·군 홈페이지에 홍보된다. 인증기간은 3년.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 도내에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해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아름답고 창의적인 간판을 직접 생산하고 디자인개발 및 친환경소재를 활용하는 제작업체여야 한다. 도는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초 옥외광고 모범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