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공시설물의 지진 대비 내진보강 현황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이 3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공공시설물은 12만7천306개다.
이중 내진보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물은 5만1천88개에 불과, 전체 시설물의 60% 가량은 한반도 지진 발생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보강 조치가 가장 미진한 시설은 수도시설(11.5%)이었고, 고속철도(16.7%), 공공건축물(1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시설(22.2%)이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환경오염 등 2차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24.6%), 폐기물매립시설(27.8%) 등도 지진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진 발생 시 대형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자로 및 발전ㆍ변전시설, 가스 및 석유 저장시설 등은 대부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올해에도 네팔에서 지진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우리와 인접한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내진보강이 미진한 시설들에 대한 보강을 하루빨리 마무리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 등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