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오는 3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음식점, 주점, 부동산 등을 개업하려는 업주들은 반드시 광고물팀을 먼저 방문해야만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는 사전허가 대상임에도 2017년 기준 시흥시 전체광고물 4만2,879건 중 4,784건(11.1%)만 사전허가 절차를 밟았다. 대다수의 광고주들이 위치, 규격 등 옥외광고물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시는 다음 달부터 간판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개업하기 전 사업주가 옥외광고물팀 담당부서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식당을 개업하려는 업주는 위생과에 신고하기 전 반드시 ‘광고물팀’에 간판허가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을 안내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