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사보기

뉴스기사

2015.09.15 14:03

지자체 간판 최저가 낙찰제 폐지… 최고가 낙찰제도 개선론 ‘활활’

  • 이석민 | 323호 | 2015-09-15 | 조회수 3,175 Copy Link 인기
  • 3,175
    0

82.JPG

83.JPG
 ‘최저가 낙찰제’가 최근 폐지됨에 따라 옥외광고매체 사업권 확보를 위한 ‘최고가 낙찰제’도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고가 낙찰제로 인해 발주처의 수익은 극대화되고, 관련업계 손해율은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최고가 낙찰제는 발주처만 이익 보는 악순환의 시발점”
옥외광고업계 적정가 낙찰제 고민 필요한 시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도 입찰시에 진행돼온 ‘최저가 낙찰제’가 최근 폐지되고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됐다. 그에 따라 간판 입찰제도의 관심사는 대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발주하는 광고물의 제작 입찰제로 옮겨가고 있다. 그동안 마른행주에서 물짜낸다는 비난을 받아온 민간분야 역시 ‘적정가’를 보장하는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매체 확보를 위해 출혈경쟁을 해온 매체대행 업계의 ‘최고가 낙찰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 발주 물품제조 입찰 때 최저가 제시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인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부실기업의 덤핑 수주와 저가 수입품 납품 등으로 인해 사업의 품질이 저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고물 제작업계는 이를 계기로 민간분야의 광고물 제작 및 시공 입찰에서도 적정 가격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자 선정 방식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
옥외광고 매체를 운영하는 대행업계는 최고가 낙찰제가 제작업계의 최저가 낙찰제 만큼이나 폐단이 큰 만큼 최고가 낙찰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고가 낙찰로 매체사용료가 높아지고 이는 다시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철도, 공항, 항만, 버스 등 주요 교통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광고매체 입찰 만큼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기업 간판 입찰제, 적정가 낙찰제로 개선돼야
행자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행자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도한 가격경쟁 유발을 방지하고 물품제조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져 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힘입어 광고물 제작업체들은 대기업 간판 입찰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중소 광고물 제작업체의 불리한 입찰 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선택한 것에 대해 적극 박수를 보낸다”라며 “민간 분야에도 그같은 제도가 활성화돼야 중소 제작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다”면서 “현재 대기업들이 최저가 낙찰제를 대놓고 선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정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결국 최저가 낙찰제와 같은 결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 낙찰제도 개선 필요
옥외광고 매체사업자를 선정할 때 많이 사용되는 ‘최고가 낙찰’도 병폐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적격심사 낙찰제 또는 적정가 낙찰제로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조건 높은 가격을 써내는 업체에게 사업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유지를 위한 적정한 가격과 사업 실적, 신용도, 신기술 적용 여부, 직원 복지 현황, 청년 고용 현황 등 다양하게 가산점을 부여해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면 각자 써낸 입찰 금액의 평균값을 구한 뒤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우선 배정하고, 그 후 나머지 평가 항목들을 수치화해서 경쟁업체들에게 부여하는 적정가 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최고가 낙찰제는 사업자들을 과당 경쟁으로 몰아가는 제도”라며 “옥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쟁에서 이겨도 전리품이 없는 싸움이 되고 있다”라며 “최고가 입찰로 인해 이익을 보는 쪽은 발주처 뿐”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최고가 낙찰제는 중소기업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며 “만약 대기업들이 광고매체를 싹쓸이한 뒤 계열사끼리 서로 일감 밀어주기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지나치게 높은 매체 사용료를 기업이 발주처에 지불할 경우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 기업 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는 편법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