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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14:00

간판, 너무 밝으면 과태료 물린다

  • 신한중 | 323호 | 2015-09-15 | 조회수 2,62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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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고시… 8월 10일부터 시행

앞으로 너무 밝은 광고물을 설치하면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고시하고 8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이 생활환경에 따라 4개 관리구역(제1∼4종)으로 구분되고, 간판 등 옥외 조명의 조도가 차등 적용된다.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안은 8월 10일 이후 설치되는 신규 간판 및 조명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설치된 경우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된다.
지난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서울시가 처음이다.
해당 법에서 시도지사는 빛공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상 조명기구는 구역별로 지정된 빛방사 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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