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구역으로 구분 규제… 위반시 최고 1,000만원 과태료 신규 설치 광고물·조명 대상… 기설치 조명은 5년간 유예
서울시가 8월 10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이용에 관한 용도지역에 따라 ▲1종(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2종(생산녹지지역·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3종(주거지역) ▲4종(상업지역)으로 구분된다. 빛의 밝기는 1종에서 4종 구역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이와 관련, 주거지역(3종)에 공간조명이나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주거지 창문의 침입광’을 해소하기 위해 조도를 10럭스(1럭스는 촛불 1개의 밝기) 이하로 해야 한다. 상업지역(4종)에서는 25럭스 이하로 제한된다. 빛방사가 관리되는 조명기구는 ▲장식조명(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유흥·숙박시설, 교량,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 등) ▲광고조명(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중 허가대상 광고물)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이다. 장식조명 및 광고조명은 일몰 후 60분부터 일출 전 60분까지만 가동할 수 있으며, 각 구역별로 제정된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LED전광판, LCD모니터 등)은 휘도의 평균치를 측정하는 별도의 빛공해측정기준을 따르게 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의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는 종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 기구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해 해당 조명기구가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개선명령)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별로 전담인원을 편성, 단속을 시작한 단계”라며 “광고물의 경우 허가 시점에서 종별 빛방사허용기준을 보고해야 하며, 설치 당일 등 일정 기간에 단속인원이 시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