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작한 LED조명을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국산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려던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LED 제조·판매업체 A엔지니어링 대표 김모(54)씨를 대외무역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13일부터 올해 4월17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LED 조명등 완제품 중 총 22만여개(시가 17억3600만원 상당)에 대해 ‘CHINA’가 인쇄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떼거나 아세톤으로 ‘MADE IN CHINA’란 표시를 지웠다. 또 김씨는 지난해 12월1월부터 올해 4월15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중국산 LED 조명등 완제품 총 1만4000여개(시가 5900만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중국에서 LED 조명등 완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완제품이 아닌 부품을 수입 물품으로 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LED 조명등 하우징(외부 플라스틱 케이스) 부품을 수입해 국내 업체에서 납품받은 컨버터와 조립하는 방법으로 만든 제품에 대해 해당 인증을 받았지만, 가격경쟁력 등 이유로 부품이 아닌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