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형 안된다” 사업자 광고 못하게 막고 센터는 평면형으로 광고 수천만원짜리 광고 공짜로 실으면서 기금 납부액은 한 푼도 안 깎아줘 올림픽대로변 야립광고물에 대한 ‘이중적인 심의 잣대’ 도마 위에
국가의 옥외광고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센터장 김현)가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심의 기준을 들이대 계약까지 된 광고를 못붙이게 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자신은 피해를 줬던 바로 그 사업자의 광고시설물을 공짜로 이용해, 안된다고 했던 바로 그 형태의 광고를 내걸어 뻔뻔한 갑질 행위라는 비난을 업계로부터 사고 있다. 서울 영등포동 영등포경찰서쪽에서 여의도쪽 방향으로 샛강을 막 건너다보면 오른쪽 길가에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대형 태극기 광고가 게첨된 야립광고물이 보인다. 이 야립광고물은 옥외광고센터가 주관하는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의 광고시설물이고 광고 역시 최근 센터가 시설물 소유자이자 광고 사업권자의 동의를 얻어 게첨했다. 그런데 올림픽대로변에 위치한 다른 모든 야립광고물의 광고도안이 입체형이거나 복합형으로 돼있는 것과 달리 이 광고만은 평면형으로 돼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센터가 자신이 만든 광고도안 심의 기준을 사업자들에게는 엄격히 적용하면서 정작 자신은 지키지 않는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는 센터 심의 기준이 불필요하게 강화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면서 이 참에 쓸데없이 까다롭게 돼있는 기금조성용 광고물의 심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와 센터에 따르면 이 광고물은 장기간 광고게첨이 안돼왔고 그러던 차에 최근 센터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공익광고의 일환으로 광고를 게첨했다. 그런데 사업자들에게는 평면형 광고 게첨을 일체 금지시켜온 센터가 평면형 광고를 게첨하자 업계의 불만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 특히 과거 센터는 M사가 애플사의 아이폰 광고를 평면형으로 게첨하려 했을때 끝끝내 심의를 통과시켜주지 않은 사례가 있다. 당시 M사는 10억원대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센터에 평면형 허용을 요청했으나 센터는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며 불허했다. 이에 M사는 애플측에 입체형으로의 광고안 변경을 제안했으나 애플은 전세계 모든 광고를 통일시켜 게첨하는 본사 방침에 맞지 않아 불가하다며 평면형을 고집했다. M사는 양측을 오가며 하소연을 거듭했으나 어느 쪽에서도 수용이 안돼 결국 광고계약을 해지하고 10억원대를 손해봤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 센터가 평면형 광고를 게첨한 광고물의 소유자이자 운영 사업자가 다름아닌 바로 그 M사라는 것. 센터는 M사에 광고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비만 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센터가 해당 광고물에 대해 매월 기금 명목으로 M사로부터 납부받는 매체사용료는 월 약 2,0000만원, 해당 광고물의 월정 판매가(광고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광고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광고를 하고, 그럼에도 그 매체의 사용료로 수천만원을 거꾸로 거둬갈 수 있는 해괴망칙한 거래가 정부 주도의 옥외광고 사업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사업자들의 평면형 광고는 일체 불허하고 자신은 버젓이 게첨하는 이중적 행태와 결부돼 몰염치한 갑질 행태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센터 관계자는 “광복70년 광고가 게첨된 배경에는 정책공고 저가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 사업자와 MOU를 체결해서 합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자들의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SP투데이 비판적 보도에 약정 무시한채 “광고 빼라”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사표시 없어 3년 전에도 센터 교육의 불법성 보도하자 광고 중단 언론의 보도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정책기사와 연계시킨 광고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광고를 빼라”고 요구하는 한국옥외광고센터(센터장 김현)의 황당한 갑질 행태가 재발했다. 센터의 광고 집행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최근 SP투데이에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센터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센터 광고 게재 중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센터의 광고 집행 관계자는 이번 광고게재 중단 조치가 SP투데이에 대해서만 취해지는 조치라고 밝히고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공동 기획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지에 연간 10회의 광고 게재를 제안하고 이를 본지가 수락하여 약정하에 기획기사와 연동된 광고를 게재하던 중이었다. 센터의 광고중단 조치 통보를 전후로 업계에는 김현 센터장이 SP투데이의 보도에 대해 직접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SP투데이는 앞서 CJ그룹 간부직원의 참여로 인한 3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연구용역 결과의 공정성 시비 및 그와 연관된 김 센터장의 설명회 개최 관련발언 등을 보도한 바 있다.<SP투데이 2015년 8월 10일자(제322호) 10면 참조> 또한 이에 앞서 센터가 3차 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사업에 CJ 간부직원이 참여하여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센터 관계자들이 SP투데이 취재 기자에게 사석에서 거칠게 항의한 적이 있다. 따라서 센터의 이번 광고중단 조치는 보도의 내용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센터는 해당 보도의 내용들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일체 반응을 보이거나 어떤 요구를 해온 사실이 없다. 센터는 지난 2012년에도 본지의 보도 내용에 불만을 품고 약정된 광고를 중도에 중지하라고 요구했다가, 번복했다가, 다시 중지를 요청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일이 있다. 당시 본지는 센터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을 위반해가며 불법으로 옥외광고 사업자들에 대한 유료 교육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위탁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옥외광고협회의 저항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