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아파트분양 홍보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1일 최대 2만원을 보상하는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참여 자격은 시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다. 세대나 단체의 경우, 한 명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을 거둬 오면 1일 2만원, 1개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불법유동광고물 규격(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 이상 현수막은 1천원, 5㎡미만 현수막은 장당 500원이다. 30cm×40cm이상 벽보는 장당 50원, 10cm×6cm이상 전단은 장당 10원이다.
접수를 원하는 시민은 매주 화ㆍ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건축과 광고물팀(☎031-828-4501~3)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때 참여자격증명서 및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을 지참해야 한다.
시민수거보상제는 이달부터 예산 4천5백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된다.
<20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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