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불법광고물이 4억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납부율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내용도 불법으로 추정되는 것이 적잖아 추가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7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광고물이 3억983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억1980만건에서 2014년에는 1억5120만건으로 3140만건(26.2%) 증가했다.
불법광고물의 대부분은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이 차지했다. 전체 3억9835만 건 대비 유동광고물은 3억9802만 건으로 전체 대비 99% 이상이었다.
유동광고물의 정비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4년 정비된 1억5103만 건 중 불법 전단지가 8036만건(5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벽보 3396만건(22.5%), 현수막 838만건(5.5%)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작년 유동광고물이 가장 많이 정비된 곳은 울산으로 4292만 건(전체 대비 28.4%)이었다. 이어 경기가 3117만 건(20.6%), 서울이 2202만건(14.6%) 등이었다.
유동광고물의 적발은 증가로 과태료 부과금액도 덩달아 매년 늘지만 실제 납입액은 60%대에 수준이다. 지난 3년간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 약 546억 원 중, 미납금액은 199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불법광고물은 지역민의 보행 안전, 주거 환경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풍속업소와 불법대출 전단지는 학생들과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퇴폐 광고물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들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