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등 단속 강화…9월까지 과태료 5500여만원 부과
경기 군포시는 1일 올해 불법 광고물에 부과한 과태료가 9월 기준으로 55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해 1년간 거둬들인 과태료 수입의 2배에 이르는 액수다.
또 지난달 초 시는 도시 전역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아파트 시행사를 고발 조치하는 등 근래 아파트 및 빌라 분양 증가와 함께 늘어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박종훈 건축과장은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은 필수적”이라며 “군포에서 불법 광고물이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해서 단속하고, 적발되는 대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목표로 연중무휴 단속을 시행해 8월 말까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2만5000장, 불법 벽보와 전단 28만장을 정비한 바 있다.
더불어 현수막 게시대 확충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불법 현수막 발생 예방을 위한 시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2015.10.1>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