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는 지난 2일 영통중심상가 일원에 위치한 업소들에 에어라이트, 입간판, 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계고를 하였다.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및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등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영통중심상가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도로에 난립한 불법 유동광고물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광고물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홍보하였다. 영통중심상가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 에어라이트를 경쟁적으로 설치하여 타 지역보다 불법광고물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실시한 계고 지역은 민원 발생 지역인 영통역 ~ 느티나무사거리 ~ 신성초교사거리 ~ 영일중사거리 일원으로 상가를 중점적으로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50여개가 넘는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계고를 하였다. 한편, 영통구는 아파트 분양 광고업체에서 도로변에 부착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의 근절을 위해서도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년 현재 178건에 54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J업체 등 2개 업체 150백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그동안 분양 광고 업체에서는 과태료 최대 500만원만 납부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날짜별, 유형별, 주체별로 각각 500만원씩 부과하게 되며 고질적이고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행정처분을 강화해 법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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