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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16:59

입찰때 참여자격 없던 J일보, 나중에 사업자 지위 획득

  • 편집국 | 324호 | 2015-09-30 | 조회수 2,99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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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을 알립니다>


2012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자 선정과정 특혜 의혹
업계, “시험도 안치른 학생에게 입학자격 부여해준 셈” 부정입찰 주장
광고시설물 양도·양수 규정 안지킨채 시설물 임차하고 운영권도 분할


제2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사업자 선정 당시 입찰에 전혀 참가를 한 적이 없는 J일보가 사업자 선정이 끝난 이후 발주처인 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로부터 사업자 지위를 획득, 사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J일보는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신·구 사업자간 광고시설물 양도·양수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자인 I사로부터 광고시설물을 임차하고 사업권을 반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입찰 당시 J일보 출신 한 직원이 옥외광고센터 광고사업부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특혜 및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에 실시된 2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때 J일보는 입찰에 부쳐진 8개 권역중 어느 권역에도 참가를 하지 않았다. 대신 계열회사인 J방송이 제4 권역에 응찰,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다.
계약주체인 지방재정공제회는 낙찰 직후 J방송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 후 어느 시점엔가 J방송과 J일보의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사업은 전적으로 J일보가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 당시 J일보는 옥외광고업 등록이 돼있지 않아 참가자격이 아예 없었고 그래서 옥외광고업 등록이 돼있던 J방송을 내세웠다가 계약서 변경을 통해 명의를 공동으로 바꾼 것으로 안다”면서 “센터와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면 아무리 중앙언론사라고 해도 계약 변경을 예상하고 계열사를 내세워 입찰에 참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 당시 공고문에는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들로 사전에 구성을 해야 하고 응찰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
J방송 명의로 낙찰을 받은 J일보는 기존 사업자인 I사와의 광고시설물 양도·양수에 실패했다. 그리고 변경계약 이후에도 I사와의 양도·양수에 실패했다.
입찰 때 공고된 내용에는 신·구 사업자간에 정해진 기간까지 양도·양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돼있다. 실제 신·구 사업자간 양도·양수가 이뤄지지 않은 5권역의 경우 센터가 기존 사업자와 3년 가까이 송사까지 벌여가며 시설물을 다 철거했다. 
그런데 J일보는 기존 사업자와 양도·양수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 월정 임차료를 내고 시설물을 빌려 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임차료를 적게 하는 대신 운영권을 50대 50으로 나눠 사업을 공동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센터는 2차 사업에 신규로 진입한 사업자들에게 광고시설물 양도·양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센터는 J일보가 양도·양수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업체에 사업권을 부여해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본지의 취재 질문에 대해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J일보가 입찰 당시 옥외광고업 등록이 안돼 있었던 점, 나중에 변경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점, 계약서상 J방송과 공동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도맡아 해오고 있는 점, 광고시설물을 임차하고 사업권을 절반씩 분할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은 본지 취재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J일보가 양도·양수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셈이 된다. 반면 제출하지 않았다면 센터가 J일보에는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출하지 않는 것을 묵인해준 셈이 된다.
입찰 당시 센터 광고사업부에는 J일보 출신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광고사업부 소관인 입찰 업무가 당시에는 기획개발부 소관이었지만 업계는 이 직원이 J일보의 사업권 획득 및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연관돼 있을 것으로 의심하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간부급인 이 직원은 지금은 센터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J일보의 경우를 보면 센터가 입찰조건을 왜 만들고 입찰을 왜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면서 “입학시험때 응시자격이 없어 시험을 못본 학생에게 입학증을 주고 학교에 다니도록 했다면 이는 명백한 입시부정이듯이 입찰 때 참가자격이 없어 응찰을 못한 업체에 사업권을 주고 사업을 하도록 했다면 이 역시 명백한 입찰부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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