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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13:50

전북도, 입간판 허용을 통한 옥외광고물 규제완화

  • 편집국 | 327호 | 2015-10-12 | 조회수 1,34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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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안전 등을 이유로 설치 규제에 묶였던 입간판 설치가 완화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앞으로 도민의 안전,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인천, 부산, 대전에 이어 17개 시·도 중 네 번째다.

그동안 입간판(배너 등)은 도시미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탈법을 유발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간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입간판에 대하여 건물 부지 내에서 업소당 1개의 입간판을 허용했으며, 자사광고만 표시할 수 있고, 전기 및 조명 보조장치의 사용은 금지된다.

이밖에 입간판의 높이(1.2미터 이하), 면적(0.6㎡ 이하) 등 크기와 위치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전북도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표적인 불법유동광고물이었던 입간판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한 것이다”며 “앞으로 법적기준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한 입간판에 대해서는 정비·단속을 강화해 입간판의 무분별한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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