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경비처리에 상한선(3,000만~5,000만원 거론)을 두자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서 주목되고 있다. 또 차량 구입 때만이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도 현행 배기량이 아닌 가격에 따라 세금을 더 매기자는 움직임이 있다. 사인업계에도 회사 경영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필요경비 인정액(손금산입)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경비처리(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3,000만원, 연간 유지비 600만원(월 50만원)까지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4,000만원 한도를 제안했다. 이처럼 최근 5명의 국회의원이 법인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 상한 설정을 한목소리로 제안한 가운데 정부 역시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내놔 업무용 차량 과세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지난 9월 1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법인 업무용 차량의 과세 개정안을 담은 정치권의 법안 발의는 현재까지 5건으로 모두 3,000만∼5,000만 원의 경비 처리 상한선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일치된 목소리는 정부의 과세 안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역시 기존 발표된 과세 방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무늬만’ 제도를 도입한 게 아니냐”는 김영록 의원의 물음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업무용 차량에 관대했던 게 사실”이라며 “적정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수 억원대 고급차라도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보험료, 감가상각비, 유류비에 수리비는 물론 심지어 구입비까지도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도도 없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격이 약 6,400만원인 BMW 520d를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5년 동안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을 더해 약 1억800만원의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경실련은 계산했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꼬집고 있다. 사인업계에도 업무용 차량으로 고급 수입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부문이 개선된다면 업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 사인업계 관계자는 “법인차량으로 벤츠 S500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한 부문이 많았다”라며 “또 거래처 관계자들과의 미팅 등에 참가할 때도 좋은 차를 가지고 나가면,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커 사용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경비처리가 제한될 경우, 비용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유해야할지 차를 교체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