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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15:25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온라인 신청 가능

  • 편집국 | 325호 | 2015-10-12 | 조회수 2,79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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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온라인 서비스 시행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인터넷을 통해 받을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9월 13일 밝혔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제공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부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오후 여섯시 이후나 공휴일에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신청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업로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계약증서를  언제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온라인 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야한다.  개인은 공인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필요하다. 법무사와 변호사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기소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한다.
기존 600원이던 수수료도 온라인으로 이용할 경우 100원 저렴한 500원이 부과된다.
이번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을 대상으로 하며 상가임대차계약증서와 일반 사문서는 온라인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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