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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13:30

이후일의 사인세상 엿보기 - 해외편 ④ 예술과 낭만의 도시 ‘프랑스-파리’ 上

  • 편집국 | 326호 | 2015-10-13 | 조회수 2,17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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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업체,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 최우선

NGO 활발한 활동-높은 벌금으로 불법광고물 척결
입간판, 거리 풍경 중 일부분으로 인정… 인도 위에는 엄격히 통제


프랑스는 문화와 역사가 살아숨쉬는 공간이자 예술과 낭만의 중심지이다. 화려한 역사를 증명하는 수많은 건축물들, 고급스러운 문화유적, 다양한 쇼핑 공간 등 유럽의 여타 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모로 세련되고 우아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런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인만큼 옥외광고물 정책도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도시 특색을 잘 살린 광고물이 곳곳에 배치돼있다.
특히 프랑스의 옥외광고는 국가광고규정인 ‘RNP’의 의거, 자연환경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법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RNP’는 프랑스 본토와 해외 영토 모두에 적용한다.
지방광고규정인 ‘RLP’는 특정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차원에서 옥외광고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대체로 국가광고규정 ‘RNP’보다 지방광고규정 ‘RLP’가 구체적이고 엄격하다.
프랑스 파리의 광고물 관리정책이 도시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면서 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건물과 어우러져, 보다 효과적인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연합회장 ‘스테판 도트롱’과 1문 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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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옥외광고연합회의 소개를 부탁드린다.
-옥외광고연합회는 페이퍼, 디지털, 옥외광고 모든 회사의 연합체다. 42년 전부터 1년에 한번 광고 콩쿠르를 개최한다.

△중앙정부에서 광고협회에 수탁하는 사례 및 국비지원 사례가 있는지?
-사기업 연맹이라 수탁하는 것은 없으나 법규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법령의 이해를 위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국비지원은 없고, 회비로 운영된다. 회원가입 업체수는 전국적으로 200개 업체이며, 프랑스 내 광고업체의 90% 이상이다.

△파리시의 옥외광고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광고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나, 주거환경과 도시의 경관 등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둘 사이의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파리시의 경우 두 요소 다 고려해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옥외광고물 제도 및 정책, 디지털사이니지 등 신매체 현황을 소개한다면.
-프랑스의 옥외광고 정책은 까다롭고 엄격하다. 자연과 역사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광고물에 대한 금지조항이 1,800여개나 된다. 전국적으로 광고물 설치 금지지역이 있고, 또 각 시별로 설치 금지조건들이 있다. 예를들면 프랑스 전국은 간판의 허가 규격이 12m이나 파리시의 경우 8m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디지털 사이니지를 허용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파리시는 금지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의 내용은 아이 등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광고물의 내용 규제가 엄격하고 주류 광고 또한 제한된다.

△공공도로에서의 광고물 현황과 유지 관리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공공도로는 파리시 영역으로 광고물 설치 시 허가 비용을 지불하며 공항, 지하철 등에 설치·홍보 시에는 해당 공사에 일정 비용을 지불한다. 공공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광고물은 전국적으로 약 20만개, 파리시에만 약 4,000개가 설치 돼있다. 도로변 광고물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1세기 반이 지난 광고물도 있다. 원통형 회전게시대의 경우에는 문화행사만 홍보할 수 있도록 설치됐고, 다른 종류의 광고물들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 이런 시설물은 입찰로 관리업체가 결정되며, 보통은 6년 동안 관리한다.

△허가신고 관리기준은 무엇인가?
-간판 제작업체에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도록 돼 있다. 제작단계부터 간판 자체를 튼튼하게 설치해서 최근 20년간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태풍 등의 경우에 대비해 풍속 250km이상 저항이 가능하도록 제작해야 한다.

△불법광고물 발생 시 처리 방법은?
-규제와 감시가 엄격해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여지가 없다. 벌금도 비싸서 일반 점포에서 엄두도 못낸다. 예를 들면 50×45㎝ 간판의 벌금이 매일 200유로(한화 약 25만원 상당)가 부과된다. 불법광고물이 부착되면 NGO가 시청에 바로 신고를 하며,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해당 점포주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법에 의해 도로교통에 방해되거나 지장을 주게 되면 철거하기도 한다.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어떤 방법으로 행해지나?
-20~30년 전에는 불법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는 없는 상태다. 지방축제 안내 등의 공공목적 홍보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회·시위시 홍보물 규제는 어떻게 하는가?
-시위 등의 홍보도 광고물법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경찰, 행정의 홍보도 광고물법에 의해 지켜져야 한다.

△국도·시도에 개인용 지주 이용 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도로에는 불가하고 개인 사유지는 규격제한 내에서 가능하기도 하다.

△파리의 거리를 보면 카페에 입간판이 설치 돼 있는 곳이 많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또 창문이용 광고물도 가능한지?
-카페 등의 업소 입간판은 파리의 거리 풍경 중에 일부다. 입간판들은 보통 디자인적인 형태의 서체로 쓰여 있으며, 작은 크기로 공간을 크게 차지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점포의 테라스 내부에 위치해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용되나 테라스 밖 인도 위에 게시돼 있으면 통제하고 있다. 창문 이용 광고물은 대체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 등 건물 보수를 위한 가림막 광고물은 문화재 보수비 등을 지급하고, 일정부분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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