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분양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서울 곳곳이 불법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치구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단속과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탓에 현수막 설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설사들은 과태료를 아예 광고비로 책정해 놓고 공격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자치구가 거둬드린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는 150억5123만원으로 2013년 같은 기간(76억89만원)과 비교해 약 98% 증가했다. 지난해 1~3분기보다는 51억9215만원(52.7%) 상승했으며 월 평균 과태료도 16억7236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유동광고물 과태료는 2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양시장 호황으로 신규분양 물량 자체가 증가한 데다 건설사들도 공격적인 홍보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자치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의 90% 이상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하루에 한번 이상씩 꾸준히 철거를 진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상습 적발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과태료 역시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단속을 계속해도 불법현수막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1년 이내 다시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해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최고한도액은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 사업자가 여러개의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분양현수막의 특성상 쉽게 최고한도액을 초과해 가중처벌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치구가 상습위반자를 고발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사들은 사업 예산 책정 단계에서부터 과태료를 광고비로 책정하는 공격적 홍보를 펼치고 있다.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어야 할 과태료가 광고를 위한 기회비용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역 수요자를 타깃으로 하는 분양사업의 특성상 수백에서 수천만원이 드는 매체 광고보다 현수막을 활용하는 광고의 효과가 더 크다"라며 "분양대행사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현수막을 설치하지만 비용은 대부분 건설사가 보존해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자들은 불법 분양현수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과태료 한도 상향 등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상인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행 법안으로는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불법 분양현수막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과태료 상한 확대(500만→1000만원) △수거 보상금제 근거 마련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단속강화을 독려하고 있지만 인력부족·관계법령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에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