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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16:21

날아다니는 드론버타이징 광고 합법? 불법? 아리송~

  • 김정은 | 326호 | 2015-10-13 | 조회수 3,95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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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드론은 교통수단이 아니라 규제하기 어려워”

군사용, 촬영용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던 드론이 아마존이 무인배송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활용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마케팅 분야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제품의 특징과 브랜드 이미지를 드론의 신기술적인 이미지와 빠르게 움직인다는 속성을 활용한 캠페인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
이에따라 드론을 활용한 광고캠페인이 시도되면서, 드론(Drone)과 광고(Advertising)가 결합된 드론버타이징(Drone -vertising)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됐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드론을 활용해 광고 및 프로모션을 대행하는 전문 드론 광고대행사인 ‘드론캐스트(DroneCast)’도 등장했다. 드론캐스트는 소형드론을 활용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제품, 행사, 공연 등을 소개하는 날아다니는 옥외빌보드(Billboard)광고를 제공해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 내고 있다.
드론캐스트 방식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국내서도 드론캐스트 방식이 활용되는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다. 바로 카페베네와 현대약품 등이 신제품 홍보를 위한 전략으로 드론캐스트 방식을 적용한 것. 관련업계에 따르면 드론캐스트 방식을 이용한 드론버타이징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적 수용 가능성이다. 물론 국내서는 현재 드론산업에 대해 △사진촬영 △농약·비료 살포 △측량·탐사 △산림·공원 관측 용도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이 광고물로 사용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과연 이 광고가 합법인지 아니면 불법광고물인지에 대한 규제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측은 드론광고물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드론광고는 최근에야 시도된 사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광고에 대한 규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이동하는 물체인만큼, 추후 교통수단으로 포함시킨다면 교통수단이용광고물로서의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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