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 시위로 인해 명보애드넷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직원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어 하루빨리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무교로 금세기빌딩 옥상의 전광판은 명보애드넷의 소유지만 현재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부 사내하청분외에 소속된 직원 2명이 130일 이상 점거하고 있어 회사측의 금전적 손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시작된 무단 점거 시위 이전까지 전광판을 통해 진행되던 약 15개의 광고 방송은 이미 오래전 중단됐고 하반기에 예정됐던 광고들도 모두 취소돼 피해액은 지금까지 약 7억~8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보애드넷 관계자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본다”라며 “광고주들이 모두 광고를 중단했고, 하반기에 예정됐던 광고들도 무산되는 바람에 피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 급여 지급도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명보애드넷의 한 직원은 서울 시청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기아차 협력업체 직원들의 전광판 점거로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 직전에 처했고, 급여도 지연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광판 광고 영업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시위는 그만해 달라고 부탁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부 사내하청분외 관계자 2인이 옥상 전광판 시위를 하는 이유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사내 하청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비정규직 2,400명을 불법 하도급 형태로 고용했고 이 가운데 고용 2년이 지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명보애드넷은 남대문경찰서에 ‘옥상 전광판 불법 점거’에 대해 고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 방해 등 금지가처분신청’도 진행해 놓았다. 남대문경찰서에서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이들을 현행범으로 강제 소환을 하려해도 쉽지가 않다. 혹여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명보애드넷 관계자는 “우리의 금전적 손해에 대해 해당 시위자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 또는 같은 노조원들도 사과 한마디 건네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시위를 풀고 내려와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