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사보기

뉴스기사

2015.11.03 14:28

<긴급진단>기금조성용 3차 사업의 문제점과 업계 반응

  • 이석민 | 327호 | 2015-11-03 | 조회수 2,963 Copy Link 인기
  • 2,963
    0

69.JPG

광고물 귀속은 사업의 기본 성격을 바꾸는 문제

“민간기업의 자유경쟁 투자사업에서 국가의 독점 전매사업으로 변질”
입찰공고 시점까지 참가자격 미확정… “제소전화해 불발된 J일보 봐주기” 소문


■“수십∼수백억원 사유재산 사실상 강제헌납”
공제회가 2019년 이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 경우 사업자의 광고시설물과 토지사용권을 공제회로 귀속되도록 한데 대해 업계는 말이 안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특히 현재 시설물을 확보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현재의 재산가치가 사실상의 강제 헌납으로 2018년 말일부로 0원으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시설물을 기확보한 사업자는 설치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입찰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장기사업을 기대하고 1, 2차때 다소 무리를 해서 투찰한 경우가 많다.
공제회는 2차때 사업자의 시설물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자들은 양수를 전제로 투찰을 했다. 실제 낙찰을 받지 못한 1차 사업자는 기당 3억원씩에 광고물을 양도했다.
하지만 3차사업 종료시 광고물이 귀속되면 2차때 확보한 양도 권리는 상당부분 상실될 개연성이 높다. 신규 사업자의 입장에서 3년후 귀속될 광고물을 비싼값에 양수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 뻔하고, 양도양수 실패시 강제철거를 담보해놓은 제소전화해 조서는 기존사업자를 압박하는 족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가 사업권을 빌미로 수백억원씩 기금을 뜯어가는 것도 모자라 수억원씩 들여 설치한 광고물까지 몽땅 빼앗아가려 한다”면서 “광고물 귀속은 민간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업의 근본 성격이 민간 경쟁 투자사업에서 국가 독점 전매사업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야립광고가 기간산업도 아닌데 민간기업은 일체 못하도록 법에 못질을 쳐놓고 예외조항을 통해 국가 독점 사업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 참에 기금조성 형태의 사업방식을 폐지하고 다른 국가들처럼 법에 일반 기준을 정하고 세부 운영방안은 지자체에 맡기는 방향으로 법개정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신규진입 거의 봉쇄당해”
광고물 귀속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불만이 많다. 과거 입찰조건을 놓고 기존 사업자와 입장차를 보였던 것과 달리 똑같이 성토하는 모습이다.
이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광고물 귀속으로 진입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규 진입자가 불리함을 무릅쓰고 높은 금액을 써내는 이유는 일단 진입을 한 후 신규로 설치하든, 양수를 하든 광고물을 확보하여 차기 입찰부터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도 권리는 이보다 더 중요하다.
하지만 광고물이 귀속되면 차기 입찰은 무의미하고 당장 사업기간중에 본전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기존 사업자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3년 안에 본전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물 귀속으로 3차 사업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혔다고 본다. 센터쪽으로부터 나중에 어떤 혜택이나 계약의 변경을 사전에 약속받지 않고는 참여할 수 없는 입찰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투찰 마감시간에 입찰참가 자격 확정”
공제회의 10월 28일자 입찰공고에 따르면 투찰 마감시한인 11월 11일 오후4시 현재 1,2차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참가자격이 없다. 1, 2차 사업때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와 타사의 계약 이행을 방해한 자도 자격이 없다.
이들 조건은 1,2차때는 없던 것들이고 보통 공고시점에 자격을 확정하는 대부분의 입찰과도 대조된다. 때문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와 불이익을 겨냥한 것이라는 소문과 불공정 입찰 의혹을 낳고 있다.
특혜의 대상으로는 J일보가 다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공제회는 2차때 입찰참가 자격조차 없었던 J일보에 나중 사업권을 주고 정식으로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등 특혜를 준 바 있다. J일보 및 J일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J방송은 입찰 조건인 시설물 양도양수,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이익의 대상으로는 J일보 사업 권역의 1차 사업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J일보가 시설물 양도양수를 하지 않은 것과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J일보와 J방송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제회가 참가자격을 인정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사업환경 악화에도 예가는 요지부동”
2차때 8개 권역의 예가 총액은 742억원. 3차는 715억원으로 27억원이 적다.
그러나 물량이 5권역에서 4기 줄고 2차때 신규물량으로 나왔다가 설치실적이 저조해 이번에 예가가 19억원 인하된 8권역을 감안하면 나머지 권역들의 예가총액은 오히려 높아졌다.
이 결과를 두고 업계는 공제회의 예가산정 기준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2차 입찰때에 비해 지금은 광고시장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나빠졌다. 예가가 높아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2차때 비슷하게 실시된 서울 시내버스 입찰의 대당 평균 낙찰가가 51만원대였는데 지난 연말 입찰때 36만원대로 30%나 내려간 것은 광고시장이 얼마나 척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공제회는 2차 예가 산정때 평균 광고게첨률을 77%로 반영했다고 해 업계가 실제 게첨률을 터무니없이 부풀렸다고 비난을 한 적이 있다.

■“7년간 못세운 수량, 다시 사업물량에 포함”
3차 입찰물량은 8개 권역 총 203기다. 공제회는 이 수량을 기준으로 설치비용, 관리비용, 광고게첨률, 광고수입 등을 추정 반영하여 권역별 예가를 산정했다. 그런데 실제 세워져 있는 광고물은 151기다. 차이 52기는 사업자가 세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야 할 몫인데 문제는 설치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2차를 합쳐 7년동안 세우지 못한 물량은 사업성이나 인허가 측면에서 이미 설치불가로 판명난 것”이라면서 “1차때 못세운 물량을 2차때 세운 것이 거의 없는데 광고물을 귀속까지 시키는 마당에 또다시 3차 물량에 포함시킨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