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매체대행 사업자단체인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회장 정광호)가 3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의 입찰을 불법 부당한 입찰로 규정하고 입찰의 중지 및 문제점 해결 후 진행을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지난 10월 30일 지방재정공제회와 옥외광고센터, 행자부에 각기 공문을 보내 “입찰 공고문과 계약서에 불법 부당한 내용, 형평성에 어긋나는 내용,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급조하여 포함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면서 입찰을 즉각 중지하고 문제점들을 우선 해결한 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사업자 소유의 광고시설물 공제회로 귀속시키는 조항, 사업자의 토지사용승낙서 권리가 공제회로 귀속되도록 한 조항, 공고문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밝히고 입찰 공고일 기준 화해조서 작성이 이뤄지지 못한 권역의 사업자는 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협회는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광고물을 철거ㆍ이전하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회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조항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고문에 이미 설치된 광고물의 수량을 표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 협회는 전에 요구했던 연구용역 참가 연구진 관련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 및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사전 설명회 개최를 거듭 요구하고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센터의 폐지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의 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