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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13:21

플라스틱 재활용업체 폐기물 부담금 감면… 아크릴 제조사도 해당

  • 김정은 | 328호 | 2015-11-09 | 조회수 3,14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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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2016년까지 연장, 감면요율 70%로 확대
까다로운 절차·신청기한·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 문제도 해결


플라스틱 소재 제조사들이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 및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모든 플라스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규정을 폐지하고, 유해성이 크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만 한정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폐기물부담금 감면기간은 2016년까지 2년 연장됐고, 감면요율도 70%로 확대된다. 또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절차와 신청기한이 너무 촉박해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플라스틱과 같이 내구성이 강하고 유해성이 거의 없어 폐기물로 보기 어려운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들이 내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그동안 플라스틱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해 업계의 불만은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었다. 1회용 제품이나 PVC 등 유해 재질에 한정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있지만, 플라스틱 전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을 건의한 곳은 부산·울산중기청으로, 부산·울산은 특히 신발소재와 화학소재 등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많은데다 이들 대부분이 영세기업으로 폐기물부담금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차질을 받는 등 어려움이 심했다. 그나마 지난해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금의 50%를 감면받아왔지만 올해부터는 감면혜택마저 사라져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영세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업계 중소기업의 부담이 연간 197억원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크릴 제조사도 플라스틱 제품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기물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크릴 역시 유해성이 거의 없으며, 99%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아크릴에 일률적으로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여건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와관련 한 업계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기업 규제로 영세한 아크릴 제조사들이 부담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폐기물부담금 감면정책으로 인해 한시름 놓게됐다”면서 “아크릴 역시 플라스틱 내 속하기 때문에, 별 탈 없이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폐기물부담금 감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반대, 부처의 보수적 입장 등으로 쉽게 고쳐지지 않은 고질규제 집중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올해만 250여건의 제도를 바로잡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폐기물부담금”이라면서 “폐기물부담금 제품군이 6개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면서 감면기준절차를 통과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부담금 6개 항목은 재활용과 관리가 어려운 품목들로서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등을 사용하는 살충제와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 제품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판매가격 200원 이하의 담배와 담배소비세를 면제 또는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등이 포함된다.

김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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