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가 수차례 J일보 권역에 대한 투찰 자제 유도성 발언 사업권 특혜→양도·양수 특혜→제소전화해 특혜→입찰보호막 특혜 등 의혹 증폭
기금조성을 명분으로 국가 독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일명 야립광고) 사업의 불공정·부당 입찰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발주처의 공식 입찰 설명회에서 설명자가 특정 사업권역에 대한 투찰 자제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의혹이 증폭되고 경쟁 사업자들의 불신과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11월 4일 오후4시 서울 마포 지방재정공제회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3차 기금광고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설명회.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설명에 나선 백종현 공제회 광고사업부장은 “4권역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입찰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등 특정권역에 대한 투찰 자제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했다. 특히 백 부장의 발언을 이끌어낸 질문을 한 사람이 해당 권역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업자여서 좌중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등 불공정 의혹을 증폭시켰다. 질문에 나선 참석자들은 기존 4권역 사업자에 대한 특혜이자 불공정 입찰이 아니냐고 항의하고 투찰 마감시간에 참여자격이 확정되도록 한 것을 시정해줄 것과 4권역의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입찰에 부쳐줄 것을 요구하는 등 4권역에 문제제기와 항의의 화살을 집중시켰다. 이날 격론과 설전이 벌어진 문제의 4권역은 현재 메이저 중앙언론사인 J일보와 J방송이 공동으로 사업권을 갖고 있는 권역. 경부고속도로 서초구, 대구부산 고속국도 동대구JC~삼랑진IC, 신공항고속국도 김포시 등 3개 구간의 물량 20기(현재 15기 설치)가 입찰 대상이다. J일보가 3년 전 2차 입찰때 입찰참여 자격 미달로 참여조차 안했다가 나중에 계약변경을 통해 공동 사업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및 부정입찰 논란이 일었던 바로 그 권역이다. J일보는 또한 입찰 조건 및 계약서에 신규 사업자가 사업권을 확보했을 경우 기존 사업자로부터 광고물을 양수받거나 신규 설치를 하도록 돼있음에도 양수나 신규 설치가 아닌 광고물 임차로 사업을 해오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입찰 및 계약 조건 위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입찰조건 및 계약서에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 사업자중 유일하게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럼에도 공제회가 입찰참가 자격 확정시점을 1,2차때와 달리 투찰 마감시간으로 연장해주는 바람에 또다시 불공정 입찰이라는 비난과 항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J일보는 광고물 양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3차 사업 종료시의 광고물 귀속으로 인한 2차 사업자의 예상 불이익을 비켜갈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제회가 입찰참여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따른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경쟁 사업자들이 4권역 투찰을 하기 어려워져 다른 권역 사업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또한 3차 사업 종료시 광고물이 귀속되는데 대해 사업자들의 질문과 성토가 집중됐다. 사업자들은 “옥외광고 대행업체들을 죽이려는 작태”, “손안대고 코 푸는 행위” 등 강경 어조로 공제회를 비판하고 광고물 귀속 근거의 부당함과 토지사용승낙서의 귀속에 따른 실질적인 문제점을 따져 묻는 등 공제회를 강하게 몰아부쳤다. 백 부장은 광고물을 귀속시키게 된 근거로 입찰 예정가격 산정시 설치 비용이 반영됐고, 귀속을 시키라는 감사원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가 산정에 설치비가 반영된 것이 귀속의 근거라면 설치비에 착오가 있거나 오차가 있을 때는 어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입찰공고를 했다고만 말했다. 감사원 감사의견이 근거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설사 감사원에서 그런 의견을 냈더라도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공제회가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항의가 잇따랐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공제회와 옥외광고센터를 감사한 후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의 재검토, 즉 사실상의 폐지를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의 당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금조성 광고사업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기금 조성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에 비해 기금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문서로써 공식 통보했다. 행자부나 공제회, 옥외광고센터 등 이 사업의 주체들은 이 문서 통보를 이행하지도, 반영하지도, 업계와 공조를 하거나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 때문에 감사원의 공식적인 의견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의견을 이유로 공제회가 광고물을 귀속시키려 하는데 대해 감사원 감사를 악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