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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14:36

<현장중계> 4권역 투찰 자제 유도성 발언 관련 질의응답 내용

  • 이석민 | 328호 | 2015-11-09 | 조회수 2,52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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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해당권역 모른다며 권역 공개와 강제철거 조치 등 질문
공제회, “4권역” 밝히고 철거 거론하며 응찰시의 위험성 수차례 언급


설명회에서는 공제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 항의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특히 그동안 숱한 의혹이 제기돼온 4권역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 4권역 이해당사자로 알려진 참석자가 나서 자신은 어느 권역인지 잘 모른다고 운을 뗀 뒤 질문을 하고, 이에 백종현 광고사업부장이 광고물 철거를 거론하며 4권역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자 좌중에서는 “자기 권역 아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등의 비아냥이 일었다. 4권역 관련 질의응답중 일부를 요약한다.

-4권역 이해당사자=2차 사업 참여자들이 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동의했나.
▲백종현 광고사업부장=현재까지 동의 안한 업체도 있다.

-이해당사자=동의하지 않으면 광고물을 강제철거할 수 없다.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할 수 있는데 짧게는 7~8개월,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린다. 동의를 못받은 권역을 밝혀줘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생긴다. 어느 권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의안한 권역을 사업자가 땄는데 철거가 늦어져 사업을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나.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
▲백 부장=질문의 내용이 안한 사람이 있느냐,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진행이 지연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다. 첫째 현재 제소전화해가 안된 권역은 4권역이다. 둘째 즉각 철거 조치한다는게 원칙이다. 셋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이해당사자=공고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다. 지금 위험성이 있다고 말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 
▲백 부장=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것은 판단을 하라. 공고문의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이해당사자=공고에는 제소전 화해조서가 안된 권역 표시가 안돼 있고, 지금 말씀은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순진한 사업자가 입찰에 들어가서 낭패를 보는 경우 그 사람 판단 잘못으로 돌릴 수 있나.
▲백 부장=그 부분은 낙찰되고 난 뒤 낙찰사업자를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다. 말씀하신 부분같이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다. 4권역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누구도 판단하기 어렵다.

-질문자 A=방금 질의응답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다. 4권역이 안됐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알고서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라. 이런 뉘앙스로 들린다. 공정한 입찰을 하려면 그러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입찰에 회부했어야 하지 않나.
▲백 부장=위험에 대해 지금 고지를 해드리는 거다. 들어와라 말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질문자 B=공제회 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다고 해서 설립된 단체다. 완전상품을 입찰에 부쳐야 된다. 지금 4권역같은 경우는 토론을 통해 불완전상품이라는 게 나왔다. 지난 7년 동안 많은 사업자하고 소송을 했다. 이 또한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차라리 한 권역을 배제하고 완전상품만 갖고 하는 게 좋을 듯하다.
▲백 부장=4권역에 대해 앞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드렸다. 유찰될지 낙찰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들이 철거를 안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철거를 진행할 것이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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