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선지 LED전광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경찰조사 행자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축
버스에 부착된 행선지 안내 LED전광판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으로 조사에 들어간 사례가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일부 전세버스에 부착된 행선지 안내용 LED전광판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많은 지자체들이 행선지 안내 LED전광판 설치를 장려·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관련업계 및 교통 관련 전문지에 따르면 서울의 K전세버스회사는 지난 10월 초 강동경찰서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았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K사 전세버스에 장착된 행선지 안내 전광판이 옥외광고물 불법 부착물이라는 민원이 접수됐으니 차량허가증 등을 가지고 와서 소명을 하라는 내용이다. 강동서 관계자는 “일단 관계부처에 확인한 결과 차량 출고 후 허가 받지 않고 차량에 LED전과판을 부착한 것은 불법으로 간주 될 수 있다”며 “어떠한 것도 확정된 것은 없고,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에 따른 내용을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이 불법으로 간주하는 부분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3조(허가 또는 신고)와 같은법 시행령 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그러나 관련부처들의 생각은 다르다. 행선지 LED 전광판은 말 그대로 행선지를 알려주는 안내판이고 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법률의 애매모호함을 꼬집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광고로 보고, 어디서부터를 안내판으로 보냐는 참 애매한 문제”라며 “버스조합들도 분명히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고 행선지 LED전광판이 이윤추구에 도움이 된다면 광고물로 볼 수 있도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버스의 행선 안내판에 대해서는 여객사업자사업법 내의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물법으로 다루기는 무리가 있다”며 “또한 시민들에게 충분한 편의를 주고 있는데, 억지로 법에 맞춰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행선지 LED전광판에 일부 광고 문구가 삽입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버스업계 관계자는 “버스 행선지 LED전광판에 광고를 유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며 “여기에 광고를 유치할 회사는 단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