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원산지 규정서 아크릴도 역외가공지위 인정 인건비 절감… 중국 수출시 관세 혜택도 적용돼
앞으로 아크릴을 개성공단에서 제조해 중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한중FTA의 관세 혜택도 받게된다. 코트라는 최근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 및 활용’ 책자를 발간했다. 한·중 FTA의 공식 발효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이 책자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여러 비즈니스 모델도 제시했다. 여기서 소개한 사업 모델 중 ‘개성공단 활용 비즈니스 모델’은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위가 인정된 310개 품목이 한국산으로 적용받게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역외가공은 FTA 원산지 규정의 예외조항으로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해 역외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한 최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다. 한·중 FTA에서는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크릴을 인건비가개성공단에서 생산할 경우에도 5%의 관세가 철폐돼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까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메이드인 노스코리아’ 상표가 찍히기 때문에 한중FTA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개선한 조치다. 또한 중국에서 아크릴 원료를 수입해, 개성공단에서 판재로 가공하고 다시 중국으로 역수출하는 형태의 순환 비즈니스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코트라측 설명이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 가공 후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받아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 지는데 이 ‘누적기준 활용 모델’은 가공무역이 보편적인 한·중 교역구조 특성상 국내 기업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