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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09:30

대량유찰 사태… 낙찰된 권역도 낙찰금액 대폭 하락

  • 이석민 | 329호 | 2015-12-08 | 조회수 3,28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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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응찰 사업자 전무… 4,5,6 권역은 재입찰도 유찰
3차 기금조성용 광고사업 입찰 결과 5개 권역에서 낙찰사업자 선정


예상과 우려가 정확하게 적중한 입찰이었다.
진입 장벽을 높여놓는 바람에 신규 진입 사업자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 그리고 사업성을 크게 악화시켜놓는 바람에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도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제3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 1, 2, 3, 7, 8권역 등 모두 5개 권역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5개 전 권역에 걸쳐 기존 사업자가 단독 응찰하여 낙찰을 받았고 투찰 금액 역시 거의 예가 수준에서 결정됐다.
지난 11월 11일 투찰 마감을 하고 12일 개찰을 한 결과 1권역과 7권역은 전홍이, 2권역은 인풍·명보애드넷 컨소시엄이, 3권역과 8권역은 한승공영이 각기 단독 응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들은 모두 기존에 해당 권역을 운영해온 사업자들로서 신규로 응찰한 사업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낙찰가격은 거의 예가에 맞춘 금액이거나 근접한 금액이었다. 전홍은 2차때 예가보다 65억 8,400여만원이나 더 썼던 1권역을 이번에는 불과 487만원 많은 137억 6,500만원으로 가져갔고, 7권역도 2차때 8억5,000여만원이나 많게 썼던 것을 이번에는 237만원 많은 10억 9,000만원에 낙찰받았다.
2차때 예가보다 59억원 많게 써낸 금액으로 사업을 해온 인풍·명보애드넷 컨소시엄은 이번에 단돈 64만원 초과한 191억6,100만원으로 사업권을 재확보했다.
한승공영은 비교적 후하게 3억6,910만원 많은 100억5,592만원을 써 3권역을 낙찰받았는데 이 역시 2차때와 비교하면 예가와의 차이가 현격하게 좁혀진 금액이다. 
낙찰된 5개 권역의 낙찰가를 단순 합산할 경우 총 491억 2,700여만원으로 이는 2차때 낙찰금액 합계 649억 9,500여만원보다 158억 6,800여만원(24.4%)이나 감소한 수치다.
4, 5, 6권역은 응찰한 사업자가 한 곳도 없어 자동 유찰됐다.
이 가운데 5권역은 투찰 이전에 이미 유찰이 예상됐던 곳. 사업수량이 단 2기 뿐인데다 신규설치 부담이 큰데도 예가가 15억 4,200여만원이나 돼서 업계는 사업기간중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였다.4권역은 투찰마감일 전날 공제회가 기존 2차 사업자와 1차 사업자 전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한다는 사실을 공지하면서 유찰 가능 권역으로 분류됐다.
6권역 유찰은 기존 사업자가 전홍이어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홍은 2차 사업기간 동안 6권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봐와 이번에 과감하게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주처인 지방재정공제회는 개찰 다음날인 11월 13일 3개 유찰 권역에 대해 당초 입찰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재공고를 하고 다시 입찰을 실시했지만 11월 20일 개찰 결과 3개 권역 모두 응찰한 사업자가 한 곳도 없어 자동 유찰됐다.
따라서 이들 권역은 1차 사업 입찰시 일부 권역에서 빚어졌던 장기 유찰 및 그에 따른 사업공백 사태가 되풀이되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량 유찰과 낙찰금액의 대폭 감소로 귀결된 이번 입찰은 발주처의 입장에서 참담한 실패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당장 내년부터 조성되는 기금의 규모가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들도 일단 기금 납부액이 줄어들어 사업 부담을 더는 효과를 보는 측면은 있겠지만 사업 후 광고물 귀속과 손실보상 배척 문제 등 사업조건이 지극히 불리해졌고 사업기간중 분쟁의 요인들도 산적해 있어 만족스런 입찰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발주처와 사업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울 수 없는 이번 입찰의 결과는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때문에 발주처인 지방재정공제회와 옥외광고센터는 입찰 실패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설물도 세워져있지 않은 단 2기짜리 5권역을 15억원 넘게 예가를 매겨 단독권역으로 입찰에 부친 것은 이번 입찰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입찰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입찰을 앞두고 실시됐던 연구용역을 포함해 입찰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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