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김정은 | 329호 | 2015-12-08 | 조회수 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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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과태료 부과기준 만들기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현수막 주민수거 보상제도 강화… 전국 확대실시 계획
행정자치부가 불법현수막 정비의 대대적인 칼날을 뽑아들었다. 행자부는 고질적인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명확한 법적고시 기준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기존 시행령의 모호했던 규정에 현수막 ‘장당’이라는 부과 문구를 넣어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행자부의 옥외광고 주무부서인 주민생활환경과 허만영 과장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제주 서귀포시 켄싱턴리조트에서 개최된 ‘2015년 하반기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일선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허만영 과장에 따르면 행자부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가장 큰 선결과제가 불법현수막 문제라고 판단, 다각적인 불법현수막 정비 개선방안을 통해 각 지자체와 함께 불법현수막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정당 현수막이더라도 불법에 해당되면 예외없이 근절한다. 올해들어 분양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국 곳곳이 불법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데다가 정당현수막 설치수량이 분양현수막 못지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허 과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옥외광고 정비 부문을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삼아 불법광고물 정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비건수 30%, 신고건수 13배, 과태료 부과 2.2배 증가하는 등 정비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진행했다”면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란에 다른 유동광고물과 같이 ‘장당’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현수막 주민수거 보상제 운영과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어 향후 주민과 게시자간의 분쟁 발생 소지가 있어 수거보상제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이처럼 중앙부처가 발벗고 나서서 펼치고 있는 강력한 불법현수막 근절대책추진이 옥외광고 업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행사에서 행자부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그는 “서울시는 시민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확인하고 자치구에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전주시도 내년도부터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각 지자체서 수거보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올 경우 시는 1장에 2,000원, 하루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로 주민들에게 보상해주고 있다. 행자부는 또한 지난 5월 1년 365일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고,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간판개선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및 각종 표창 수여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일체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행자부 김두수 사무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교육 및 평가계획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유동광고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벌칙조항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관은 “유동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외에도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벌칙조항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광고주나 대행사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또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 표시하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 설치할 수 있다”면서 “그 외 정당현수막이라고 설치하는 경우는 모두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사례 공유하는 자리 됐다” 행자부 주최 ‘2015 하반기 워크숍’에 250여명 관계자 참석
간판문화 선진화를 이끄는 전국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 250여명이 제주도에서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을 마련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들이 발표를 통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현수막 근절 대책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교육 및 평가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행사는 행정자치부 허만영 주민생활환경과장의 인사말과 서귀포시 부광진 부시장의 환영인사말을 시작으로 LMLeb 서근석 대표의 성공하는 인생경영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각 지자체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사례발표, 우수 발표자 선정 및 격려사가 이어졌다. 13일에는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의 옥외 광고물법의 이해와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는 조상희 광고문화부차장과 임충수 간판개선사업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바람직한 간판문화 공모전 동영상 소개 및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경유제 교육을 실시했다. 행자부 김두수 사무관은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에서 법령을 잘 파악해 아름다운 도시미관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