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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15:25

광고물 명소 될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프로젝트 뜬다

  • 편집국 | 332호 | 2016-01-04 | 조회수 2,10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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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옥외광고물법 공포…음란광고물 벌금 '최대 2천만원'으로 강화

뉴욕의 타임스스퀘어나 런던의 피카딜리서커스와 같은 '광고물 명소' 조성 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구체화 된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이달 6일 공포되고 6개월 후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공간의 개성을 극대화하는 새롭고 다양한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법 시행 전까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를 운영하고자 하는 각 시도가 조성계획을 제출하면 행자부는 심사를 거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각 시도의 신청을 받아 심사할 계획"이라며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많으면 여러 곳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이나 터치스크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광고물'의 기준이 마련됐다.

새 옥외광고물법에는 불법광고물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불법 유동광고물에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정광고물이라도 추락 위험이 있으면 계고나 통지 없이 곧바로 제거할 수 있다.

일부 시군구의 '봐주기 단속'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합동점검 규정을 신설했다.

음란·퇴폐 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새 옥외광고물법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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